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위대/사건 사고 (문단 편집) === 해상자위관 가혹행위 자살 사건 === 防衛艦たちかぜ暴行恐喝事件、たちかぜ自衛官いじめ事件 2004년 10월 27일 [[요코스카시|요코스카]] 소속의 [[미사일]] 탑재 호위함으로 [[타치카제급 구축함]] 1호인 타치카제함에서 근무하던 당시 21세의 일병(1사)이 [[타치아이가와역]](立会川駅)에서 [[철로]]에 뛰어내려 [[자살]]했다. 유서에는 해당 함정의 사토 오사무(佐藤治) 중사(2조)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. 이 일로 [[해상자위대]] 함내의 [[가혹행위]] 문제가 제기되었다. 사토 중사는 피해자에게 상관이란 명목으로 피해자가 자비로 [[AV(영상물)|AV]]를 15만엔이나 구입하게 시켰고 피해자에게 [[깡패]]들이 하는 볶은 머리인 펀치파마를 하라고 시킨 뒤에 피해자가 하지 않자 [[공기총]](BB탄)을 발사했다. 그 외에도 빈번히 구타했다. 이 일로 사토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. [[https://tamutamu2014.web.fc2.com/kaijijisatukousosinn.files/image002.jpg|영정을 든 부모]] 부모 중 아버지는 소송을 기다리다가 2009년에 57세로 세상을 떠났다. 이 일이 있고 나서, 자위대는 해상자위대 군함이 폐쇄적인 조건 때문에 [[가혹행위]]가 빈번하단 걸 알게 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2005년에 유족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요구하자, 해자대 측은 파기했다며 거절했다. 2008년엔 자위대 소속의 소령(3좌)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, 2012년 4월에 이 소령은 도쿄고등법원에 설문조사결과가 남아 있단 의견진술서를 냈다. [[방위성]]의 조사 결과 사실이었고, 이 일로 해상막료장인 스기모토 대장은 사임했다. [[내부고발]]을 한 소령은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택에 보관했는데, 이 일로 징계를 받았다. 유족들은 자위대를 상대로 1억 3천만엔 규모의 소송을 냈는데, [[요코하마]]지방재판소[* 줄여서 지소. 지방법원에 해당.]에서 내린 판결에서 사망에 대한 배상은 인정치 않고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만 인정해 4,4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. 유족은 [[도쿄]]고등법원에 항소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